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남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할 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2일 SBS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편 A 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출산 징후가 있는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아내가 평소 다니던 부산 해운대구 산부인과로 향했다.
이후 도로가 정체될 조짐이 보였고 A 씨는 급한 마음에 차를 세운 뒤 앞에 정차한 경찰 순찰차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20㎞가량 떨어진 산부인과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아내의 통증이 극심해져 112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112는 “119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답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전하던 중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해 세 번째로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이때부터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부인과로 갈 수 있었다.
A 씨 아내는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을 거부했던 지구대 측은 A 씨 측에 일선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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