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니었다…독거노인 집에 10년 눌러산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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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3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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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청각장애가 있는 데다가 연고도 없이 홀로 사는 80대 노인 집에 10년 넘게 무단거주하면서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 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A 씨(6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 씨의 집에 10년이 넘도록 눌러살면서 B 씨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하며 홀몸노인 집수리 사업에 투입됐다가 B 씨와 알게 됐고, 이후 B 씨와 친밀감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6년엔 B 씨의 조카 행세를 하며 B 씨 집에 전입신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동의는 없었다. A 씨는 또 대외적으론 B 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이들이 워낙 오랫동안 한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도 내막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A 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지난 3월 B 씨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 당시 B 씨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그는 “제발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치료 등을 명목으로 B 씨를 분리 조치한 경찰은 이들의 나이 차이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집중 수사로 A 씨의 상습 학대와 폭행 행위를 밝혀낸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8일 그를 구속했다.

그러나 A 씨는 체포 당시에도 B 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장애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 장기간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면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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