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년간 무단 지각하고 대리 출근도장 찍기…현직 검사 1개월 정직
뉴스1
업데이트
2023-05-23 07:44
2023년 5월 23일 07시 44분
입력
2023-05-23 07:44
2023년 5월 23일 07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2일) 수원고검 소속 정모 검사를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정 검사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무단지각을 반복하고 하급자에게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시키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공룡 관료조직에 칼 뺐다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훔쳤다
‘北 탄도미사일 탐지’ 美 코브라볼 동해 상공 정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