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폭행·학대하고 눈앞에서 자해한 30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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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3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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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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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폭행·학대하고 눈앞에서 자해까지 한 3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39)가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연인과 동거를 시작하며 함께 살기 시작한 연인의 딸 B양(당시 9세)과 C양(당시 7세)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C양이 TV를 보는 자신의 앞을 서성인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며 폭행했다. 당시 폭행으로 C양은 무릎과 치아를 부딪혀 치아가 탈구되고 무릎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겨울에는 피해아동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베란다로 내쫓고, 다음날 아침까지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19년 B양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양 앞에서 흉기로 자신의 팔을 자해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C양의 담임교사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눈에 멍이 드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났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학대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형 2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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