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무단 지각을 반복하고 하급자에게 공무원증 대리 태그를 강요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검 소속 A 검사를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검사는 2020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고 하급자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면 징계를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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