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도 모자라 4억 임대아파트까지 챙긴 경기도 4급간부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3일 11시 06분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임대주택 시행업체에서 오토바이를 차명으로 받고 임대아파트까지 헐값에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경기도청 4급 기술서기관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6월쯤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로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1년 4월 A씨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고, 분양가가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검찰은 A씨가 뇌물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을 이용한 지능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시행사 대표이사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준다음 빌린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임대아파트 역시 A씨는 차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은 해당 아파트를 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조사에 나섰다. 이후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이 시행업체에 대놓고 금품을 요구한 뇌물 범죄”라면서 “지방직 건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패범죄 수사를 계속 진행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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