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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살아기 등 뒤로 팔다리 꺾어 묶고 상습학대…육아전담 친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5-23 14:20
2023년 5월 23일 14시 20분
입력
2023-05-23 12:46
2023년 5월 23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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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전담해오다가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14일부터 이듬해 3월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1)을 총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을 팔다리를 등 쪽으로 꺾은 뒤,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흉기를 든채 B군을 한손으로 잡아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2019년 12월11일 C씨와 결혼 후 2020년 4월 B군을 출산했다. 이후 2020년 4월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C씨가 취업을 하자 육아를 전담해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자신의 아들을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해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습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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