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 ‘격차 확대’…저임금 근로자↑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3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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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줄며 임금 격차가 4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다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 동월(1만9806원)보다 14.4%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달력상 근로일수가 2일 줄면서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임금 총액이 7.8% 늘었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2만4409원으로 전년 대비 15.0%, 비정규직은 1만7233원으로 11.3%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1만7517원) 16.2%, 파견 근로자(1만6010원) 14.1%, 일일 근로자(2만1416원) 11.1% 순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정규직(2만4409원) 대비 비정규직(1만7233원)의 시간당 임금은 70.6% 수준으로, 전년(72.9%)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임금 격차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지표가 하락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정규직과 격차를 줄여온 비정규직 임금은 2018년 68.3%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69.7%→2020년 72.4%→2021년 72.9%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2021년에는 격차가 가장 많이 줄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70.6%) 다시 격차가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69.7%)과 유사한 수준이 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은 달력상 근로일수가 감소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더 크게 증가하는 데다 코로나 당시에는 비정규직 실직에 따른 격차 완화 착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도 보면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5.3%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비정규직도 43.7%로 1.8%포인트 줄어 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됐다.
임금 격차 확대는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9%로 전년(15.6%)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45배로 전년보다 0.1배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상·하위 20%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뜻으로, 역시 관련 지표 상승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164.2시간)보다 9.2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은 169시간으로 11.2시간, 비정규직은 111.7시간으로 3.7시간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비정규직은 68~81% 수준으로 전년보다 모두 상승했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이 13.5%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0.7%로 전년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3만3000개 표본 사업체 내 근로자 약 9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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