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9살 초등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 특정 신체부위 사진 전송
뉴스1
업데이트
2023-05-23 13:22
2023년 5월 23일 13시 22분
입력
2023-05-23 13:22
2023년 5월 23일 13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여학생에게 전송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나선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3학년생 A군(9)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동급생 2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촬영한 신체부위 중 한 장을 같은 반 B양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B양은 즉각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A군을 다른 학급으로 이동 조치하고 B양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만 9살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와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진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봉사,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용, 美 포천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85위…국내 유일
[사설]“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尹대통령 지지율 25.7%…6주 만에 20%대 중반 회복 [리얼미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