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한 미혼모가 6년 전 친딸을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여성이 6년간 부정수급한 정부 양육수당이 최소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친딸 유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친엄마 A씨가 2016년 모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최소 72개월간 정부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 챙겼다.
2016년생인 자녀는 당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최소 6년 동안 부정 수령했다.
6년간 부정 수령한 정부 수당은 최소 2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유기 시점에 따라 부정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A씨는 기초수급생활자는 아니라고 중구는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후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고, A씨에게 환수한다고 알렸다.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아의 소재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되고 진술도 오락가락해 생사 확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여아를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영아 유기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탐문도 실시했으나, 시간이 오래돼 목격자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버려진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 씨 자녀가 확인되지 않자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 결과 대상 아동 1만 540명 가운데 1만 59명(95%)이 참석, 나머지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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