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두렵다” 공무원 극단선택…유족, 직장내 괴롭힘 의혹 제기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3일 19시 22분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고용노동부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가족은 고인이 상사로부터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통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공무원노조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복지부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 지청 등에서 13년간 일하던 A씨는 2021년 10월 복지부로 와 3주가량 근무하다가 휴직을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와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2021년 11월 무렵부터 숨지기 전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해왔다.

다만 유족과 공무원노조는 A씨가 복지부로 옮겨와 일한 기간 동안,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 때문에 휴직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1에 “A씨가 ‘복직 전화가 와 불안하다’ 등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갑질로 충분히 의심될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병원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고 공무원노조도 복지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년간 휴직을 한 A씨는 연장 여부를 묻는 인사과에 연장을 택했고 올 2월 발생한 일”이라며 “유가족 신고에 대해 인과관계 및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확인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는 A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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