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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내 실탄 책임’ 인천공항公·대한항공에 과태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23 19:26
2023년 5월 23일 19시 26분
입력
2023-05-23 19:26
2023년 5월 23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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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사와 대한항공은 지난 3월10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9㎜ 실탄 2발이 발견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75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과태료를 납부는 마쳤고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는 실탄을 소지한 70대 미국인을 적발하지 못했고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승객들에 의해 발견된 실탄이 금속 물질로 착각하면서 항공당국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한 이날 실탄을 소지한 70대 미국인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통해 행정처분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70대 미국인이 인천공항을 경유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 신병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8일 과태료 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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