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 버린 미혼모, 7년간 양육 수당 2000만 원 챙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3일 21시 02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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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혼모가 생후 100일 된 친딸을 버렸던 사실이 7년여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약 2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은 30대 미혼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경 생후 100일 정도 된 자신의 딸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6년 7월경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기한 장소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아직 아이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언급한 유기 장소를 수색했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버려진 지 7년 가까이 지나 목격자도 찾지 못해 친모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정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2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출생 이후부터 최대 월 20만 원(출생 당시 기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받았다.

올 1월 4일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 현장에 A 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중구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중구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일주일 뒤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A 씨가 붙잡혔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중구는 A 씨 거주지에 2020년 한 차례 방문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중구 관계자는 “A 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상시 방문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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