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 찬반 대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송 등으로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남동구 소래 나들목(IC) 설치 사업에 우선 자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래 나들목 건설사업 실시설계 비용 5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설계비는 20억 원으로, 나머지 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이뤄진다.
소래 나들목 건설은 남동구 논현2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00년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 측에 소래 나들목 건설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소래 나들목 영업소 건설로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화되는 것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사업이 지연됐고, 주민 의견 수렴 후에는 LH와의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었다. “택지 개발 승인 조건이었다”는 인천시와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래 나들목의 설치 의무가 없다”는 LH가 맞섰고 1심에서는 인천시가, 2심에서는 LH가 승소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 판결 전 우선 사업비를 투입한 뒤 추후 판결에 따라 사업비 부담 주체를 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소래 나들목 설치 비용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한 만큼 LH에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