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3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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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만나 건의
‘하수처리장 확충’ 등 지역 현안 논의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주민들이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와 맞먹는 158.8㎢다. 이 중 약 26%인 42.4㎢가 행정구역이 남양주시 조안면에 속한다. 주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진심소통 1박 2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먼저 조안면을 찾아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주 시장은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 지원 △공장설립 승인지역 업종 확대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도 건의했다.

주 시장은 “3기 신도시 건설로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하다”며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 개선 사항도 논의됐다. 수도법상 중첩 규제를 받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4차 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 요건의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시장은 “기존에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하다”며 “안전상 최소 면적이라도 증설해야 하고, 진입로·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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