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에서 609명이 제출한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정부 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서면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 폐기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매년 3, 4회 정기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 1회 시험 총응시인원은 15만1797명. 연서중 고사장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에 응시한 609명이 시험을 치렀다. 이들이 제출한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답안지는 원래 지사 금고에 보관돼야 했지만, 누군가의 실수로 금고 옆에 있는 창고로 보내졌다. 이튿날(지난달 24일) 연서중 답안지를 제외한 다른 17개 고사장 답안지는 모두 공단 채점센터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누구도 연서중 답안지가 누락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창고에 남아 있던 연서중 답안지는 남은 문제지 등과 함께 파쇄됐다.
공단은 이런 사실을 한 달여가 지난 이달 20일에야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채점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자격시험이 매우 많아 시험을 치른 즉시 채점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답안지가 폐기된 609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시험 등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응시자들이 재시험을 원할 경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원치 않으면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할 계획이다. 수수료 면제, 교통비 제공 등 보상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해당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며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23일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세무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혜택을 줬다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고용부 특별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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