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찍어 동급생에 전송한 초등생…9세라 처벌못해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24일 08시 2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3학년생 A 군(9)은 지난 11일 오후 3시경 같은 반 여학생 B 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다.

해당 사진은 A 군이 같은 학교 동급생 2명과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사진을 받은 B 양은 즉각 부모에게 알렸고, B 양 부모는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 군을 다른 학급으로 이동 조치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B 양은 현재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등은 만 9살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와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진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군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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