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외면’ 논란에…현직 경찰 “에스코트 그만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24일 09시 30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의 에스코트 요청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경찰관이 “이제 에스코트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재직자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작성자 A 씨의 소속은 ‘경찰청’으로 표기됐다.

A 씨는 “경찰은 범죄, 긴급신고 112다. 응급구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장비도 없다”며 “응급환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받는 게 맞지 않나. 112에 신고할 여유는 있고 119에 신고할 여력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 구역이다. 옆 동네도 아니고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구역으로 이동하다가 정작 내가 맡은 구역에서 살인 등 강력 사건 나오면 그 공백은 어떡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급상황인 건 알겠지만, 가다가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라는 건가”라며 “난 절대로 임산부를 경찰차 뒤에 태우지도, 에스코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진통이 시작된 임신부와 그의 남편 B 씨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가 있는 해운대구로 향하던 중 도로가 정체되자 인근에 정차한 경찰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병원이 20㎞가량 떨어져 있어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B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B 씨는 112에 전화해 재차 도움을 요청했으나 “119 도움을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B 씨는 광안대교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세 번째 도움을 요청했고, 이때부터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호송을 거부했던 지구대 측은 B 씨 측에 ‘일선 경찰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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