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32)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4일 동거녀 및 택시기사 등 피해자 2명을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하여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고,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며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다시 한번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정들을 적극 입증해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 구조심의회’는 이번 사건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신속하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