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공의(레지던트)가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가 뒤따랐다.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과 기록 6876건, 튜부관리(L-tube 및 T-tube 교환·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 업무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채혈은 법적으로 임상병리사만 가능한데 불법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많았다는 신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용종절제술, 심지어 사망환자 사망 선언까지 간호사가 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7건), 환자를 위해·관행적인 업무여서·피고용인 등 기타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의 업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PA 간호사 업무 제도화를 통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와 PA 간호사 간 업무를 행위별로 구분하는 지침을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행위별로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져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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