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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돌려차기’ 바지서 DNA 검출됐나…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3-05-24 15:39
2023년 5월 24일 15시 39분
입력
2023-05-24 11:28
2023년 5월 2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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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 남성이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DNA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DNA 재감정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재감정을 통해 피고인 A씨(30대·남)의 DNA가 검출되면 공소장 변경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DN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항소심 쟁점이 피고인의 성범죄 여부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오는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이 실시됐지만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가 지난 17일 부산지법에서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2023.5.17/뉴스1
피해자 측은 사건 초반에 수사기관이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도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었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중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5월22일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이때 피해자의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상의도 올라가 있었다.
당시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를 오피스텔 안까지 뒤쫓아가 여러 차례 발차기를 가해 정신을 잃게 했다.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는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여서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과거의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할 의사 결정에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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