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이 그간 이뤄졌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시범사업이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2월부터 3년이 넘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가 총 3661만건 이상, 1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는 ‘0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저희 비대면진료 기업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과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이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텨왔다”면서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해서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0원’을 고수하며 기업을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돼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더욱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비대면진료 정책임이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에서 원산협은 “보건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시범사업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고 짚었다.
또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께, 비대면진료를 위해서 다시 대면진료를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이번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이 몇 십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재진환자의 기준 또한 복잡하다”며 “동일 의료기관에 30일 이내에 동일 질병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정보기술(IT)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간다는 방침 아래 최근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업계는 재진 중심, 약 배송 제한 등의 원칙은 업계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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