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4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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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최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3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 등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해당 방송에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4월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여 최 의원을 검찰 송치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관할서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제출 자료 등을 검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 협박 의혹 관련 글을 올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비방 목적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용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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