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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과 다투고 아파트에 불지른 20대 여성 불구속 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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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3:25
2023년 5월 24일 13시 25분
입력
2023-05-24 13:25
2023년 5월 24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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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독자 제공) 2023.1.13/뉴스1
검찰이 연인과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4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7시53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4층 한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연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화가 나자 의류에 불을 붙여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화재는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나 40여㎡ 규모 세대가 전소됐다. 경비원도 부상을 입었고 이웃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피고인의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흥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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