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24일 심사 후 두 손이 묶인 채 나온 유 씨는 기자들과 만나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와 공범 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10시29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인을 도피시키려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약 2시간5분쯤 지난 오전 12시34분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 씨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 ‘5가지 마약 투약 모두 인정했나’, ‘증거인멸 어떻게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후회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고개를 숙인 채 차량에 탑승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25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유 씨는 케타민·대마·코카인을 복용하고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과다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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