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낙상주의 안내와 관련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면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책임을 의료진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환자인 A씨(77)와 그 가족 등 4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됐다. 입원한 그는 새벽시간 대 침대 밖으로 나와 걷다가 넘어져 병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보호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A씨를 발견한 다른 환자가 간호사를 곧바로 부르면서 긴급 수술이 진행됐다.
원고 측은 병원 의료진이 낙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위자료와 병원비 등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홀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움직이다 사고를 당했고 보호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보호자를 간호실로 불러 낙상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졌고, 병원은 A씨에 대해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한 법원은 “병원이 낙상방지 의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판사는 “A씨의 병실 침상의 높이가 높아 보이지 않고, 병원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충분히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치매 등이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 의료진 등이 야간에도 항상 지근거리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모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에 환자의 돌발 행동까지 미리 예측해 이를 전부 대비할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출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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