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24일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등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되자 좌절하던 중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던 A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점 등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A씨를 무고할 사정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3회 부딪히고 얼굴 부위를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극단적인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 과정에서 또 폭력을 저질렀다”며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