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본회의行에 “노동권 보장 기대” 환영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4일 14시 59분


노동계가 24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수백만 명 하청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표결에 항의하고 이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지 3달이 넘어서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 것은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영자총협회의 요구에 충실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결사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말로는 국민만 생각하겠다, 이중구조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차별이 집중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전면 부정하는 표리부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국노총 역시 여당을 향해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은 외면하고, 여전히 경영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부권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 법안까지 거부하면 벌써 세 번째다. 거부권 정치를 중단하고 입법부를 존중해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돼있는 상태였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동안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부의 의결 직후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 폭증을 초래하고,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입법을 재고해 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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