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의원은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씩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경에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