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60곳 돌며 ‘27년 가짜의사’ 60대 남성, 1심 징역 7년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4일 15시 12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동안 ‘가짜 의사’ 행세를 벌인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4일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해 불구속기소된 B 종합병원 의료재단과 개인병원장 7명에 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개인병원장 1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돼 2021년 11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며 “이렇게 해서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도 5억원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장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며 “다만 B의료재단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9개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벌어들인 금액만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A씨는 1995년부터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면허임에도 외과수술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의료사고를 일으켜 합의한 전력도 있었다.

A씨의 범행은 단기채용 형식으로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이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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