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전국학력평가 성적유출 사건과 관련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경각심 차원에서 직원들의 통화기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남용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 비서실은 지난 2월 28일 비서실 소속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비서실 직원들과 가진 저녁 모임자리에서 나온 채용인사 관련 대화내용이 다음날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하겠다는 판단하에 통화기록을 요구했다는 게 관련 직원들의 말이다.
당시 저녁 모임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비서실장 등 비서실 소속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당시 이들은 비서실의 요구대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기록 내용을 이동통신사에 의뢰한 뒤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부실관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화기록 내용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청 소속 한 직원은 “도교육청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직원들의 통화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역대 이런 적은 없었다. 정말이지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지역교육청 한 직원은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비서실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비서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식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와 경각심 차원에서 통화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통화기록 내용을 본 뒤 별 문제가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텔레그램 채널방을 통해 유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 27만명의 시험 성적과 소속학교, 이름, 성별이 담겨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20대 A씨를 개인정보유출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한 상태다.
최근 임태희 교육감은 성적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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