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의원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위해선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인 것이 확인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76)도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판사 박효선)은 19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소재 이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은 11억정도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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