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1시 반 경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는 점, 코카인 투약의 경우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32)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유아인은 이날 영장심사 전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공범을 도피시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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