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종목 자료 확보… 내역 확인”
‘지분 팔때 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前키움 회장 등 수사 속도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제공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및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CFD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증권사가 산정한 증거금을 내고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거래 상품이다. 증거금 1억 원이 있으면 2억5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은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투자자 본인 모르게 CFD 계좌를 만들고, 이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 주가가 폭락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SG증권을 통해 쏟아진 CFD 반대매매가 폭락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폭락 배경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폭락 4일 전 자사 주식을 팔아 605억 원을 확보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그보다 3일 앞서 자사 주식을 처분해 457억 원을 현금화한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분을 고점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키움증권 압수수색의 경우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차원이 아니라 라 대표 일당의 CFD 거래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회장 등의 위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후 출석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CFD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면 증권사 대주주가 증권사 고객 계좌내역 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변모 씨(수감 중), 안모 씨(수감 중)를 주중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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