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베껴 시험 문제 낸 교사…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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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0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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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문제 중 70% 가까이가 시중 문제집 등에서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시험문제 총 26문항 중 19문항(65.5%)이 시중에 판매되는 참고서나 교사용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출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시판되는 참고서 등의 문제나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시험에 출제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10일 재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기출문제 재출제(시험문제 오류)로 3학년 학생들이 수학시험을 다시 본 일이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도 2학년 기말고사 독서 과목 시험 문제 다수가 시중 참고서와 똑같이 출제돼 재시험을 치렀다.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를 무성의하게 출제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학업성적관리지침 규정상 시험문제 출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단순 ‘주의’나 ‘경고’, ‘경징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출처: 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학업성적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 공무원 처분 기준에 따르면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소홀)’의 경우 △주의 △경고 △경징계(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업성적관리지침 미준수’로 봐도 △경고 △주의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개월,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는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 조작 등은 이른바 ‘4대 비위’로 분류되지만 시험문제 출제 오류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1에 “예컨대 음주운전 등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만 보고 양형기준을 마련하는데 시험문제 출제 오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 기준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고 오류 문제 개수, 의도성 등 가중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발 방지 등 후속조치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한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지침을 강화하고 교육하고 계속 확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해당 학교에 대한 장학을 실시해 구체적인 출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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