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뒷돈 받고 상장’…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오늘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5일 05시 40분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배임증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준 코인원 임직원 2명의 첫 재판을 연다.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는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로부터 상장피(Fee·비용) 약 19억40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특정 코인이 시세조종 목적을 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가 코인원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시세 조작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전씨와 같은 수법으로 2020년부터 2년5개월간 고씨와 황씨에게서 약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편의를 봐준 암호화폐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됐다.

상장피란 블록체인 업체가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 측에 건네는 뒷돈을 말한다.

브로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황씨는 차명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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