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도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교사가 교단에서 내려오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과거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A 교사에게 면직 결정이 내려졌다고 25일 밝혔다. 면직 적용 일자는 30일 0시다.
A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라 30일까지 학생들과 마주칠 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A 교사가) 22일 논란이 됐을 때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학생들과 만날 수 없었다”며 “30일까지 학생들과 마주칠 일은 없다”라고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설명한 글쓴이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A 교사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내용이 맞느냐고 확인했는데 본인은 부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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