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안 업무를 맡은 보안업체 소속 20대 경비원이 11차례에 걸쳐 은행들의 현금지급기에서 1억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비원은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은행에 침입해 11차례에 걸쳐 현금 지급기를 열고 1억 5955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는 금융기관의 현금함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보안 열쇠로 경비 시스템을 해제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비업체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안키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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