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 밖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총체적 봐주기 수사”라며 검찰에 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2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번 박순애 장관 아들 관련 업무방해 등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경우와 크게 상반된다”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은커녕 담당 수사팀장이 수사자료를 박 전 장관 측에 유출해 감찰까지 받는 등 총체적 봐주기 수사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이 사건을 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장관을 지난 17일 불송치 처분했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불송치 사유는 ▲외부인에 의해 첨삭됐다고 의혹보도된 컨설팅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가 서로 달랐던 점 ▲입시 관련 컨설팅을 받은 후 생활기록부가 같은 내용으로 작성·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박 전 장관의 쌍둥이 아들 중 차남의 고등학교 학생부가 학교 외부로 유출돼 외부인에 의해 첨삭을 받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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