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검토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5일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A씨와 B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만으로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탄핵을 결정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무효이고 남은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고 싶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피고 적격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여야 하는데 이 소송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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