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과거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의혹’ 초등학교 교사 면직
뉴스1
업데이트
2023-05-25 10:24
2023년 5월 25일 10시 24분
입력
2023-05-25 10:23
2023년 5월 25일 10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결국 면직처리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이달 30일자로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자신이 과거 저지른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날 도교육청의 통보를 받은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알렸다.
학교 관계자는 “A교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후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교사 임용에 대해 더 철저한 검증과 보완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해당 교사는 논란이 커지자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논란이 된 A교사가 포함된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2010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데 지장이 없다.
(경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버지 어머니 품 떠나 여기에”…전사한 파병 북한군 손편지
[속보] 공조본, 尹에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소환 통보
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尹은 도대체 왜?[황형준의 법정모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