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한 뒤 선거운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56% 득표해 투표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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