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인·공인중개사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사기 등 혐의로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A 씨 부부, 43채 소유 임대인 B 씨, 피해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한 공인중개업자 C 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부부와 B 씨 부부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경찰은 B 씨의 아내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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