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최근 여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5월18일자 ‘건설노조 집회’ 앵커멘트 교체와 관련해 “수정 지침과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조작질이라는 저급한 단어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KBS 보도본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내 아카이브 등에) 실제 방송분이 그대로 녹화돼 있는데 어떻게 숨기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뉴스클립 교체 경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간 다음날, 앵커 멘트가 일부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로 ‘도로점거와 소음, 해산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들었기에 앵커멘트가 오보라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앵커 멘트의 취지는 이번 집시법 논란의 핵심적인 위법 쟁점인 1박2일 방식의 야간집회를 금지할 수 있느냐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향후 금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경찰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물론 합법적인 집회라도 폭력이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교통 방해, 소음 등은 어떤 단체라도 그때그때 행위에 따라 집시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이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앵커멘트의 내용이 당시 건설노조의 집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경찰이 내놓은 불법 주장의 근거가 의도치 않게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날(19일)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경찰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는 “불법 집회 전력이 있으면 유사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경찰 발표 내용에 한정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라고 보완하는 정정멘트를 방송으로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스 홈페이지에 기존에 업로드된 해당 앵커멘트도 재녹화를 통해 정정멘트를 반영한 것으로 수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막 오타와 취재원 보호 등 여러 이유로 방송된 뉴스 콘텐츠를 사후 수정할 때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지침과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그 이후에도 사내 일부에서 은폐, 조작과 같은 억측과 오해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된 것과 다른 수정된 영상임을 간략한 사유를 적어 알림을 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된 뉴스를 인터넷 등으로 전할 때 이를 접하는 시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방치한 채 계속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다며 “만약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앵커가 직접 사전에 방송을 통해 정정멘트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보도본부는 “이처럼 방송을 통해 미리 정정 내용을 알리고, 평상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인터넷 뉴스 콘텐츠를 수정해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BS 보도본부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몰래 뉴스 일부를 고치고, 심지어 ’조작질‘이라는 저급한 단어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다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KBS 보도본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까지 꺾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 보도본부는 앞으로 앵커가 멘트를 작성, 방송할 때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방송 이후 인터넷 서비스 시 주요 수정 사항은 오해가 없도록 수정 사유를 밝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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