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자들이 원하는 날짜에 입대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입영 신청을 맡긴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병무청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미필자들이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무청은 입영 날짜를 선택해 입대할 수 있는 제도를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날짜에 사람이 몰리면서 대행업체를 통해 성공률을 높이려는 수요가 생긴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는 20~30만 원 정도다. 업체는 대리 신청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아이핀 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요구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성공률이 90% 이상”이라며 “실패 시 전액 환불해준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입영 대상자가)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신청할 경우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같은 현역병 입영 대리 신청이 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병무청은 또 “신청 대행을 알선하는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불법정보 판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업체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의무자가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입영을 대리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할 것”이라며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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