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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살 아이가 뭘 안다고…수시로 폭행한 비정한 엄마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05-25 12:10
2023년 5월 25일 12시 10분
입력
2023-05-25 12:09
2023년 5월 25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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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한 살 짜리 자신의 아이에게 창밖으로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뺨을 9차례 때리는가 하면 안방으로 도망가는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길거리와 주거지 등에서 아이를 때리고, 2021년 8월에는 전남 장성군의 한 펜션에서 두살인 아이가 칭얼댄다며 5차례 때린 뒤 펜션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궜다.
2019년엔 술에 취해 베란다 창문 너머로 당시 한살이었던 아이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면서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아이에게 수시로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에 자신의 아이에게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어머니가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피해아동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아동의 복지를 위해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 등을 부가, 폭력 성향을 개선해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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