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역전현상’ 심화…수급자 28%, 월급보다 많이 받았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5일 12시 35분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28%는 원래 받았던 임금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8000명 중 45만3000명가량(27.9%)은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이 일할 때 받았던 임금보다 많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단,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한액 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은 전체 73.1%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인데,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179만9800원이다. 최저 구직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임금보다 더 받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2018년 8만2000명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역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명을 살펴보니 1위는 총 24회에 걸쳐 9126만620원을 받았다. 이 수급자는 24회 모두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받았다. 2위부터 10위까지도 대부분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반복수급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유도 변화했다. 2018년 ‘권고사직 등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수급은 56.1%였는데 지난해 41.5%로 줄었고, ‘계약만료’는 2018년 33.8%에서 지난해 41.4%로 올랐다. 정년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도 2018년 2.8%에서 지난해 4.4%로 훌쩍 뛰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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