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진통제, 국내선 마약 ‘거통편’…SNS 판매한 탈북민·중국인 3명 적발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5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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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탈북민 A씨의 주거지 충남에서 압수된 거통편 122정.(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6일 탈북민 A씨의 주거지 충남에서 압수된 거통편 122정.(부산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국내로 들여와 SNS를 통해 판매한 탈북민과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하고 중국 국적의 B씨와 C씨 부부(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에서 중국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한 후 SNS나 대면 거래로 판매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간주돼 병원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돼 마약류로 분류돼 엄연히 불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약을 판매했다. 약 1알당 1000원에 판매했고, 이는 중국, 북한의 판매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통편 1000정 이상을 압수했다.

국내에서 거통편을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할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거통편을 밀반입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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