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간 조약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국이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許與)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양국은 2017년 4월 SOFA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경북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성주 초전면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드 부지 인근 주민들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 전자파, 소음 등이 발생했고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사드 부지 공여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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