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뇌전증 병역비리 가담’ 前 부장판사 집행유예 2년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5일 14시 56분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병역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25일 오후2시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부장판사 A씨(51)와 아들 B씨(22)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전직 부장판사로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이날 최 판사는 “B씨가 비록 양극성 정동장애 이력을 앓고 있으나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병력을 만들어 회피하려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가 재검사를 통해 실제 건강상태에 따른 병역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3500만원을 건네고 구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처방전을 받고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B씨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청 대상인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앞선 재판에서 A씨와 B씨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제 잘못된 행위와 처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B씨 역시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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